연구소 규정
제주대학교교육과학연구소 규정
| 전문개정 2001. 8. 31. 규칙 제503호 | 개 정 2006. 8. 1. 규칙 제692호 |
| 개 정 2012. 11. 9. 규칙 제1050호 | 개 정 2013. 10. 10. 규칙 제1160호 |
| 개 정 2014. 8. 19. 규칙 제1281호 | 개 정 2015. 6. 15. 규칙 제1382호 |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는 인문사회교육, 자연과학교육, 영재 및 특수교육, 글로벌교육의 전문화와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육과학 발전에 이바지한다.
제3조(업무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인문사회교육에 관한 연구
2. 자연과학교육에 관한 연구
3. 영재 및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
4. 글로벌교육에 관한 연구
5. 일반교육학에 관한 연구
6. 학술회의 및 학술강연회 개최
7.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
8. 연구과제 및 용역 수행
9. 자료수집과 학술지 및 번역서 발간
10. 학생 및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교육과학 연구에 필요한 사항
제4조(소장)
① 연구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.
② 소장은 제주대학교 소속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.
④ <삭제>
⑤ 부소장은 제주대학교 소속 관련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⑥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담당한다.
제5조(조직과 직무)
① 연구소에 인문사회교육연구부, 자연과학교육연구부, 영재 및 특수교육연구부, 글로벌교육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.
② 각 연구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③ <삭제>
④ 행정실은 연구소 회계 관리, 연구시설 관리, 교육과학 분야 관련 도서,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제6조(임원)
① 연구소의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둔다.
② 각 부장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<삭제>
제7조(연구원 등)
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(이하 “연구원 등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 등의 명칭과 임용·위촉에 관한 사항은 「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③ <삭 제>
④ <삭 제>
제8조(직원) 교육과학자료실과 행정실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9조(운영위원회)
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, 부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(위원회 소집)
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연구소의 기본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
5. 용역체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2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제주대학교 지원금, 연구비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.
제13조(세부사항)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부 칙(2001. 8.31. 규칙 제503호)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6. 8. 1. 규칙 제692호) (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제4조(경과조치)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각 부처장 및 부학(원)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부처장 및 부학(원)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12.11. 9. 규칙 제1050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3. 10. 10. 규칙 제1160호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임용·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·위촉된 것으로 본다.
부 칙 (2014. 8. 19. 규칙 제1281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5. 6. 15. 규칙 제1382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